본회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산하단체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병원투석간호사회 (이하 ‘본회’라 한다) 라 칭한다.
본회는 투석 간호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권익을 옹호하며, 학술적인 연구및 국내외 새로운 지식의 보급을 통하여 투석환자들의 건강증진과 간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본회는 지방회원의 활발한 교류 및 참여를 위해 산하에 분회를 둘 수 있다. 분회 구성 및 기타 관련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06.12)
본회는 투석환자의 건강 증진과 투석 간호사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 업을 한다.
1. 투석 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2. 학술지 및 투석관련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3. 투석관련 간호의 연구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4. 투석 간호사업과 관련 있는 제 단체와의 상호협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계속교육과 신규인력 배양을 위한 정규교육에 관한 사항
6. 전문분야로서 자격취득 및 정보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본회 회원은 대한간호협회회원으로 투석간호 분야에 있는 자 및 경험이 있는 자로서 중앙회 및 본회의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1.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회칙과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석 간호 발전에 공헌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를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명예회원으 로 추대 할 수 있다.
2. 본회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투석환자간호에 관심이 지대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3.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4.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제 1 절 총 회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 2이상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회칙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분회는 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총회 1개월 전까지 본회에 제출한다.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회비책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기총회 개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 전,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총회 개최통고는 정기총회는 개최 30일전, 임시총회는 10일전에 한다.
정기총회결과는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중앙회에 서면으로 보고 한다.
제 2 절 이 사 회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총회 2개월 전과 총회 직후,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이사회는 실행이사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실행이사 과반수와 당연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본 회칙에 규정된 사항
2. 회장, 부회장 및 실행이사의 후보 선정
3. 결원된 임원의 보선
4. 실행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 심의
5. 분회 회칙의 심의 및 인준
6. 고문 및 명예회원 추천
7. 기타 본 회 목적과 임무를 완수시키기 위한 제반사항의 심의
제 3 절 실행이사회
실행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실행이사회로 하고 정기실행이사회는 2개월마다 1회, 임시실행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실행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실행이사회는 실행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실행이사회는 실행이사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실행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행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 및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
4.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실행이사가 실행이사회에 사전통보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실행이사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 절 임 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실행이사 6명
4. 분회별 분회장 1명(개정 2012.06.12)
5. 감사 2명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 총리하며 총회, 이사회와 실행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중앙회 임원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총무는 총회, 이사회 및 실행이사회에서 의결된 본회의 제반회무를 담당한다.
서기는 총회, 이사회 및 실행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회계는 모든 회비와 기금관리, 수입 및 지출사항을 자문 관리한다.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 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1. 분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각 분회를 대표하고, 제반 회무를 총괄, 집행한다.
1. 회장, 부회장, 실행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4. 추가임원은 임기중 부서이동 시 임기만료까지는 재임하여야한다.
제 2 절 선 거
회장, 부회장, 실행이사 및 감사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각 임 원직 임원 정수의 배수를 공천해야 한다. 단, 정기이사회에서 단일후보로 추대되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회장은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로 추천된 2명 중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한다.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부회장 후보로 추천된 2명의 후보 중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최고 득표자로 한다. 단, 동점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1. 회장, 부회장은 당연히 실행이사가 된다.
2. 실행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추천된 후보 10명과 제35조 1항 및 제36조의 차점자 2명을 포함한 12명 중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최고득표순에 따라 6명을 실행이사 당선자로
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최고 득표순에 따라 2명을 선출한다.
총무, 회계, 서기는 실행이사 중 실행이사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이 공석일 때는 부회장 순으로 승계한다.
2. 부회장이 공석일 때는 회장이 재임 임원 중에서 지명한다.
3. 실행이사 및 감사가 공석일 때는 차점자 순으로 승계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을 받는다.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본회는 실행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 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1. 본회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획위원회, 학술위원회, 출판위원회, 홍보위원회의 상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실행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3. 위원장은 소관위원을 실행이사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각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실행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되는 회원의 회비, 입회비, 중앙회 보조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예산 외 임시지출은 회장단의 결의와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회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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