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투석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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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 바이러스 19 자가격리자의 혈액투석 시 격리료 산정안내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격리기간 중 투석을 진행한 경우 지원관련 안내 드립니다.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사람이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혈액투석 당일에 한하여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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