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투석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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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7차 혈액투석적정성평가 대상기간 변경 안내

코로나 19 환자치료와 대응을 위한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심평원에서는 의료기관이 코로나 19 관련 환자 치료와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상기간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혈액투석 적정성평가는 대상기간이 기존 2020년 10월~ 2021년 3월로 변경 되었습니다.
관련문의는 첨부된 파일에 있는 연락처(심평원 평가 1부) 로 문의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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